한국가스공사가 ‘3년간 파생상품 손실 6000억원 육박’이라는 2일자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환관리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환율변동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환관련 손실(또는 수익)을 유발할 수 있는 투기적 외환운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외화부채 부문의 파생거래손익과 관련해 외화부채에 대한 환이익 발생시 이에 대한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에서는 같은 수준의 파생거래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반대로 외화부채의 환손실 발생시 같은 수준의 파생거래이익이 발생)로 파생거래손실이 실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타 통화스왑과 이자율 스왑에서 발생하는 파생손실은 반대계정인 외환손익 계정에서 같은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LNG거래대금의 파생거래손익에 대해서는 LNG 거래대금은 (인보이스 발행일인) 외상매입일과 실제 대금지급일의 차이(8~12일)로 인해 환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의 환변동에 대비한 헤지로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LNG 대금의 선물환 거래와 관련 대금지급일의 차이에 따라 이자비용과 선물환 거래비용이 회계상 파생손실로 거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년 일정액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환변동에 따른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가스공사의 해명이다.
따라서 공사의 파생거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측의 손실 및 이에 따른 요금인상요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 외상매입일과 실제 대금지급일 차이(8~12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 해소를 위한 선물환거래 과정에서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공사는 달러 대비 저금리 이종통화 자금 조달에 따른 통화스왑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회계적으로 파생상품거래 손실로 계상하고 있는 만큼 6000억원대의 손실이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1월1일자 소매요금 기준 5.8% 요금인상은 기존 장기계약 가격 조정과 동절기 스팟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파생상품 손익과 요금인상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