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LPG용기유통 신고시 포상금 지급
불량 LPG용기유통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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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용기 안전관리체계 정상화…이력 관리제 등 도입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 독자 조사권 부여검토

앞으로 불량 LPG 용기를 유통시키는 용기 판매 또는 충전 사업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LPG 용기 이력 관리제가 적용되고 대구 LP가스 폭발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 유발 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또 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불량 LPG 용기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용기 이력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대구 가스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 LPG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LP가스용기 안전관리는 유통전반에 비정상적 요소가 존재했으나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그동안 미해결 상태가 지속돼 왔다.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도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 용기관리를 정상화해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P가스 용기는 제조사→용기 충전소→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는 구조다.

정부는 용기 제조단계부터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표적인 비정상 요소로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신규 용기 제조기준을 국제 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 파열시험 항목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의 기준을 11개로 늘렸다.

용기 표면에 칠하는 페인트도 방수 코팅,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페인트를 칠하도록 의무화했다.

용기 제작 단계에서만 검사하던 적합성검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LPG용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압력시험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폐기 LPG용기 처리업무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신규 용기의 경우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용기소유자,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하도록 했다.

유통용기의 경우 LPG 용기 겉면에 제조일자, 검사일 등을 표기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발소, 미장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도 LP 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LPG사용단계에서는 대형사고 유발자에 대해 허가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물망 감시를 위해 불량 LP가스용기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량 용기 유통업자를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전사업자가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하면 석유사업법에 준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불법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산업부는 경찰, 지자체, 가스안전공사와 불법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량 용기는 폐기하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관련 업계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LPG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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