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미납에도 정상공급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미납에도 정상공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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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복지할인 대상고객 등 혹한기 지원 확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혹한기(매년 12월~2월)동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전기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전은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회 배려계층 가정들의 전기사용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세밑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적 나눔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한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및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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