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원사 의견 건의서 제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주유소 가격표시판 2곳 이상 설치를 1곳 이상으로 수정해줄 것을 지난 22일 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1년 6월 29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3조 제2항에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해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토록 개정됐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 1곳에 더 가격표시판 설치시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2곳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1곳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지난 22일 산업부 석유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2곳이상 설치는 또 다른 규제강화로 1곳 이상 의무화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석유산업과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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