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불법개폐기로 부당 이득 챙긴 일당 검거
탱크로리 불법개폐기로 부당 이득 챙긴 일당 검거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5.0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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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경유 절취 피의자 2명 구속

탱크로리 불법개폐기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서장 이훈)에 따르면 탱크로리에서 건설기계에 정상적으로 주유한 경유를 불법으로 설치한 개폐기를 이용해 재차 빼내는 수법으로 약 4300만원 상당(경유 약 2만5000리터)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이고, 피의자 홍모씨는 같은 주유소 소속 배달원이자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탱크로리에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식 주유호스 이외에 별도의 흡입밸브를 설치해 흡입밸브를 잠그고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한 이후, 주유가 완료되면 흡입밸브를 열어 호스에 남아있는 경유를 다시 탱크로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했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79회에 걸쳐 약4300만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 중”이라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거래처 장부분석 등으로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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