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원도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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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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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률 3.0% 증가시켜야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크다. 작년 필리핀에 발생한 태풍 '하이엔'의 경우에도 약 1만2000명의 사상자나 실종자를 유발하고 가옥과 건물 등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우리는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활동에서 배출되어온 온실가스가 주 원인이다.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s)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온난화의 원인일 확률은 90%가 넘는다"라고 하였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인이 도출됐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에너지를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운동이 각 국가마다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WHO에서는 ‘경유엔진 배기가스’가 담배, 석면, 알콜과 동일하게 최고 위험 수준의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경유나 가솔린에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는 35개 국가이며, 대분분 2010년을 기점으로 혼합률 5%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 스페인 7%(2010년부터), 벨기에 4%(2011년부터), 오스트리아 6.3%(2012년부터), 뉴질랜드 5%(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10%(2013년부터), 미국 5.0%(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경유에 한하여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2.0%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혼합률 5.0%는 이미 도달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2014년 현재 5년간 2.0%에 머무르고 있다.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하여는 혼합율 증가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바이오디젤(100)을 사용할 경우 경유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치가 아주 적다. 2002년 EIA 자료에 따르면 경유 1000리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3.18톤이고 바이오디젤 1000리터에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0.7톤에 그치고 있다. 경유에 비하여 78%나 이산화탄소배출이 적은 것이다.

바이오디젤 사용시 장점을 꼽자면 ▲환경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폐자원의 활용, 경유보다 높은 인화점(150℃)으로 경유보다 안전하며, 생분해성이 있어(3주 이내에 90%이상 분해) 유출시 오염방지 효과 ▲에너지정책부분의 경우 석유위기 대응, 에너지자립도 개선(에너지 해외 의존도 2009년 기준 96.2%, 2013년 기준 바이오디젤 국산화율 38.3%), 에너지원의 다양화 ▲농업정책으로는 농가소득 증대, 농촌경제 증대,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 ▲산업정책으로는 신산업육성, 고용창출, 수출 증대, R&D 활성화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선박 사고로 인한 화석연료 누출로 인한 어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박용 연료를 생분해성이 높아 해양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코펜하겐의 경우 시내 100여대 버스가 바이오디젤 100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어린학생들에게 BD100을 사용하여 시민과 어린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디젤 혼합률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바이오디젤업계와 정유업계 및 에너지 관련기관과 논의 중에 있으나, 바이오디젤 혼합률 증가를 위하여는 금년 상반기부터 혼합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RFS 시행령 발효가 2015년 7월 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로 내년까지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2.0%로 5년째 유지되고 있고 연구용역에서 로드맵(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부터 혼합률 3.0%로 적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초부터 2013년초까지 정부, 바이오디젤업계,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등과 같이 10차례의 관련회의,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것처럼 2014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정부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외국과 같이 대등한 혼합률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금년 상반기부터 혼합률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혼합률 증가시 국내 업체들의 공급여력도 충분하다. 2013년 국내 연간 필요수량인 40만KL(경유 판매량 2000만KL일 경우 2.0%)는 충분히 공급하고 남는다. 국내 바이오디젤업체 생산능력은 120만KL이며, 2013년에는 52만KL를 생산하여 39만KL는 국내 공급하고 나머지 13만KL는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였다.

또한 바이오디젤 업계는 주로 폐식용유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27만톤(2012년기준)으로 이중 바이오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시 56.6%(15만톤)으로 버려지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자산업이다. 폐식용유를 하천에 흘려보낼 경우 하천정화비용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량 49만톤일 경우 약 8420억원에 달하는 오염처리비용 절감이 된다. 그야말로 바이오디젤은 환경도 정화하고 에너지도 자립화하고 1석2조의 효자 성장동력산업인 것이다.

바이오디젤 혼합률 증가시 정부는 바이오디젤사와 정유사를 불러 의견을 듣는데, 만약에 정유사가 혼합율 증가에 반대하면 혼합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유사는 대기업이고 바이오디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의 진입확대를 위해서도 기업규제라는 명분아래 양측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혼합율을 증가하기 않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바이오디젤사용이 증가할수록 대기환경은 좋아지며, 이런 일에 대하여 굳이 정유사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새로운 기업규제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률 5.0%가 될 때까지는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유사의 의견을 물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의 재난적 환경요소 억제와 친환경 연료 보급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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