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6.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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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상위법 등 개정 따른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소관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2일 '제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과 '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4.5.21)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다.

우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원전 부품·기기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기준, 과징금·과태료 상한 증액에 따른 부과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비상계획구역의 세부범위 설정 협의절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주기 단축, 지자체별 연 1회 이상 주민보호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제항공노선 탑승 승무원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부문별 계획으로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2014~2018)'을 의결했으며, 이외에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8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판매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총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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