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해결책은 없는가
[사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해결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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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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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가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반대를 위해 추진했던 12일 동맹휴업이 유보되면서 결국 '불발'로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끝내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이번 동맹휴업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주간보고 철회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를 밝힌 전국 주유소 3029곳이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은 현재 인력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주유소들이 많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는 사업정지 1개월이나 15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속에 지난 11일 산업부와 주유소협회는 협상 자리를 마련하고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주유소협회는 기존의 2년간 시행 유예 요청에서, 제도는 시행하되 2년간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급 보고 전산화를 예정대로 7월1일에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갈등으로 인한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는 우선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석유수급보고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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