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EU,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 준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6.17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CD개정・중형 연소시설규제지침・해운 부문 오염물질 배출 규제

EU(유럽연합)가 국가 배출 총량지침(NECD) 개정 및 기존 법규 강화와 중형 연소시설 규제지침 제정, 해운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을 추진한다.

코트라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관리정책계획을 공개하고 현재 타 EU 기관과 논의 중으로 올해 의회에 정식 회부할 예정이며, 조정과 합의절차에 약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가 추진하는 국가 배출 총량지침 개정안에는 2025/2030년 육상오염원 감축의무를 국제해운부문의 배출량 감축으로 상쇄를 허용하고 있어 NOx 등 해양분야 배출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코트라는 EU 회원국 및 회원국 시장 진출기업은 신대기정책 이행과정에서 자동차, 해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출현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또 장기적으로는 대기정책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신규시장 진출 등에서 EU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EU는 지난 수십 년간 이산화황 배출 80%,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40~50%가량을 저감했으나, 제7차 EU 환경실천계획(2013년 7월 환경위 표결 통과) 장기목표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기존 대기 법규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부여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내용의 대기질 관리 정책패키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가 배출 총량지침(NECD) 개정, EU 차원의 기존 법규 강화, 중형 연소시설 규제지침 제정, 해운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을 추진한다.

이는 EU의 대기질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기준의 준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U는 국가배출총량지침을 통해 4개 오염물질(SO2, NOx, NMVOC, NH3)에 대해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배출한계 총량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암모니아(3)/VOC(1)/NOx(7) 등에서 한계 총량을 초과하고, 독일(NOx, VOC, NH3), 스페인(NOx, NH3), 프랑스(NOx) 등 주요 국가에서 배출량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EU는 기간을 2030년으로 확대하고 목표를 강화하며, 기후변화 유발 2개 오염물질(PM2.5, CH4)의 감축 의무를 추가해 기후변화 대책과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EU는 이행에 있어 회원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국가배출총량제도와 함께 에코디자인지침(가정용 연소시설의 배출량 저감), 비도로 이동기계류 지침(대상 기계종류와 용량 확대, 유로 -6 기준 적용을 통해 배출량 감축) 등 EU 차원의 대책을 병행하는 등 기존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형 연소시설 규제지침도 제정해 열용량 1~50㎿ 사이 중형 연소시설(Medium combustion plants)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연소시설에 대해서는 회원국 이행입법 발효 1년 후부터, 열용량 5㎿ 이상의 기존 연소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배출한계치를 적용한다.

해운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도 규제한다. 특히 해운 부문은 비용 효과적인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고, 해운 부문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IMO에서 합의된 NOx 배출 규제지역과 NOx 배출기준 같은 동향을 고려해 추가대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시/농업/국제적 차원의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비규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농업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집행위 내 환경과 농업 총국이 유럽 청정대기포럼에 농업 플랫폼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EU 녹색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경기 회복, 기술 혁신 등을 통해 30억 유로의 직접적 수익 창출 및 18억5000만 유로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6억5000만 유로의 건강보험료 감소, 2억3000만 유로의 농작물 매출 증가, 1억2000만 유로의 건물손실비용 감소 등 2030년에 400억에서 1400억 유로의 경제적 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염관리에 예상 소요비용은 34억 유로로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12~40배 효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0만 명의 일자리에 견줄만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일 가능할 전망이다.
또 중국 등의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정책을 기술개발 유인으로 활용해 EU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선발자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