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관 간부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원전 공기관 간부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6.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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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공고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간부들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올해 7월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14년 7월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총 6개 기관을 지정했다. 다만 기관 중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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