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 잉여인력 활용 필요
전기사업법 개정, 잉여인력 활용 필요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4.10.1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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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의원, 전기설비 점검원 약 100여명 전환 배치 해야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점검 주기가 연장되면서 잉여 인력의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금년 6월에 개정되면서 전기점검 중 일반용 주택에 있어 현행 1년에 1회에서 3년에 1회로 줄어들게 돼 현재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원 960명에서 약 100명의 잉여인력이 산출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돼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원 중 약 100여명에 대한 여유가 생기므로 전환 배치를 하거나 점검 대상을 늘리는 등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회 사장은 이에 대해 "상위시설 면허를 가진 인력을 법정검사 업무와 자가용 설비 검사업무로 전환해 근무토록 하고 방화규정에 의해 정기점검이 늘어나 전환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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