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안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
중국 시안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4.07.0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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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전동승용차・하이브리드승용차・연료전지차 등 대상

 중국 시안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매, 등록,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은 시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시안시 상무회(常務會)는 최근 ‘시안시 시범응용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가 중앙재정 보조혜택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순수전동승용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승용차, 순수전동객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객차, 순수전동전용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등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보조금 지원 적용 대상은 시안시 관할지역내에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 등록,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이다.

신에너지 자동차제조기업은 해당차량의 정상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매분기말 시안시 공업정보화부에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급하게 된다.

정책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오는 2015년 12월31일이며,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해당차량의 시장가격 및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보조금 공개해야한다.

보조금은 시안시 재정부는 중앙재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참조, 1:1 비율로 적용해 보조금을 책정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시안시정부의 보조금 총계는 차량판매가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주행거리(순전기동력) 250㎞이상인 순수전동승용차에 한해 최대 6만위안, 차량길이 10m이상인 순수전동객차에 한해 최대 50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조건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이 대상으로 공업정보화부의 차량생산기업 및 제품 공시에 편성된 기업, 완비된 판매 시스템과 일정 수준의 R&D 및 생산능력을 구비한 기업, ‘결함 차량 리콜 관리 조례’등 국가규정을 이행하는 기업, 시안시 공업정보화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 등이다.

신에너지자동차는 공업정보화부의 ‘에너지 절약·신에너지자동차 시범보급 추천 차량 목록’에 편성된 차량, 중앙재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수급 대상 차량, 시안시에서 구매하고 시안공안국경찰지대차량관리소(3개월내)에 등록된 차량, 시안시 공업정보화위원회에 등록된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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