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일부 배관·밸브 열처리 기록 누락 확인
원전 일부 배관·밸브 열처리 기록 누락 확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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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영향 없어… 타 기기 유사사례 여부 점검

국내 일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관·밸브의 열처리 기록이 누락됐던 것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한울 3호기 정기검사(2014년 3월8일~8월7일) 중 증기발생기 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배관·밸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용접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란 배관·밸브 등 철강 기기의 제작과정 또는 원전 현장에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게 될 경우 열로 인해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용접 후 해당기기에 적정한 열을 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의후열처리(S-PWHT,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ent)란 용접후열처리를 장시간 고온에서 실시할 경우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개 때문에, 기기 제작시 모재와 동일한 시편을 제작해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 재료의 성질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기기 납품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기기의 제작 및 현장 시공과정에서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모의후열처리한 시간과 온도의 범위 내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한울 3호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 가동원전의 배관과 밸브로 확대 조사한 결과 총 6개 호기(한울 3·4호기 및 한빛 3·4·5·6호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동일하게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됐고, 해당 배관과 밸브는 모두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계통과 증기발생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통에 설치(배관 633개, 밸브 116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건전성을 확인했고, 그간의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해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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