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모의후열처리 기록 누락 따른 안전성 등 확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6호기 재가동이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5월1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빛원전 6호기에 대해 1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시설성능분야 90개 항목에 대해 재가동 전까지 검사한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빛 6호기에 설치된 외국업체 원전 부품에 대해서도 건전성 평가와 성능평가를 수행했으며,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밸브(8대, 2차계통 설치)에 대해서도 재료시험, 운전 이력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해 한주기 운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한빛 6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6호기가 17일 재가동하게 되면 오는 22일 경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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