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보안국 초경질원유 수출 승인
美 산업보안국 초경질원유 수출 승인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8.0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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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콘덴세이트, 원유 수출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정제된 콘덴세이트(초경질원유)의 수출 건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39년간 금지돼왔던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 원칙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1일 발표한 국제에너지 자원동향 자료에 따르면 美 산업안보국은 증류탑(distillation tower)에서 한번 정제된 콘덴세이트는 원유가 아닌 일반 석유제품이라고 판정됨에 따라 콘덴세이트 수출이 지난 39년간 유지된 원유 수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수출 승인 건은 증류탑을 거친 콘덴세이트에 한정됐으며,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유에는 적용되지 않아 원유 생산업체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GECC에 따르면 그동안 원유수출의 허용을 촉구해 온 Lisa Murkowski 알라스카(Alaska)
상원의원은 이번 승인건을 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콘덴세이트의 수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파인 Ed Markey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상원의원은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유수출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부 생산업체들은 현재 미국의 정유업계가 중질유 정유에 최적화돼 있어 최근 생산이 급증한 콘덴세이트 등 경질유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해외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너지 기업들은 자원 물물거래 등을 통해 국내산 원유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게 GECC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원유 생산업체들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온 바 있으며, 이번 승인 판정으로 생산된 콘덴세이트를 전통적인 정유회사에 보내지 않고 유전 생산현장에 일반적으로 있는 장비를 사용해 처리한 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생산업체들도 이번 승인 건을 획득한 두 텍사스 회사를 통해 어떻게 BIS의 판정이 적용돼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문의 중에 있다.

미국內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의 대부분은 콘덴세이트인데 미국 정유업계에서는 이를 대량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대부분 정유시설이 중유처리에 적합)이다.

이에 따라 콘덴세이트는 국제 유가에 비해 배럴당 20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現 원유 수출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셰일 붐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5년 내에 수출을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14년 5월기준 석유 관련 부문을 제외한 미국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월간 4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셰일 붐과 석유 수입 감소에 힘입어 석유관련 부문을 포함한 전체 무역수지는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미국은 석유 수입국이지만, 전체 무역적자에서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서, 결국 오일산업이 미국의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GECC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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