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웃제도 도입…입찰참가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가 최근 불거진 계약 및 납품관련 시험 성적서 위변조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변경을 단행한다.
한난은 기존에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가 한난 본사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시험결과를 시험기관이 직접 공사로 원본 제출토록 변경했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시 입찰참가제한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한 원아웃제도 또한 전면 시행한다.
한난은 이로써 한난이 추진하는 계약에 제출되는 모든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성회 한난 사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변조의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고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난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난 판교지사에서 내부직원 및 계약상대자 40개 업체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성적서 위변조방지와 관련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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