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계획 시한 초과시 '재검토' 불가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 11일 환경부에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제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번 보완서와 관련 2012년 4월 환경부의 평가서 반려, 올 1월 본안 재제출에 이어 환경부에서 지난 5월9일 약 100여 쪽에 달하는 보완지시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반영, 보완서를 작성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완서를 준비한 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신속하게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 또한 사업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져 11월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한을 초과하면 수년 내 현실적으로 가로림조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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