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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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전기점검 등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방문 예정된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나 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 및 자택 부재시 시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6%)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고 응답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도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했다. 특히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 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택배와 검침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 방문이 필요한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해 직접 방문을 줄이기로 했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함으로써 점검을 받는 시민들이 점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보완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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