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핵연료 전문가그룹 의견서 제출을 보며
[사설] 사용후핵연료 전문가그룹 의견서 제출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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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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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검토그룹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를 과학기술적 기준에 근거해 정비할 것 ▲포화시점과 중장기관리방안의 실현시기 차이에 따른 간격 극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모든 중장기관리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허가된 건식저장용기의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할 것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학적 관점에서도 다르게 관리할 것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연료세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연료세를 도입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를 기준으로 원전 주변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이미 도입된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일단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들이 6개월에 걸친 논의끝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한 뚜렷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걸음 진전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의 용어 정비와 실현시기의 차이 등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들의 상당수는 공론화위원회가 진행중인 각종 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만큼 현재 제도상에 허점이 적지않게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비롯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차례 지적했고 정부 스스로 밝혔듯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다. 그런만큼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는 물론 반핵단체 등의 의견도 폭넓게 들어야 한다. 보다 넓은 의견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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