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제품 혼합판매, 합리적 대책 없는가?
[기자수첩] 석유제품 혼합판매, 합리적 대책 없는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8.1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가격인하를 위해 도입한 석유 혼합판매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음성적 혼합판매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 음성적 부정혼합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의거, 여러 상표를 구분저장 없이 혼합판매가능하도록 하는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제도를 도입했다.

혼합판매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경우, 풀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 정유사-주유소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일정부분 물량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정상적 혼합판매 주유소는 극히 적다”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 혼합판매표시를 하지 않은 채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이 어느 정유사의 상표인지 정확히 알고 살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포시 및 광고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석유제품의 특성상 육안으로 제품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상표와 주유소를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음성적 부정혼합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서울YMCA도 "향후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의 크기, 위치, 내용 혼합판매에 따른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위반 여부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최소한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기름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여부와 제휴카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의도대로 석대법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고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표시광고법에서 예외로 두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조차 않게 된다" 고 주장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류 혼합판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실익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에 나서면서 위험이 가중됐다면 지금이라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