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주유소의 정품?정량 주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매우 낮으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단속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자가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주유 소비자의식 및 피해경험’을 설문한 결과 79.3%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의 주유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주유소에서 품질이나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7.4%(74명), 7.0%(70명)에 불과해 95.2%(952명)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정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짜 석유 주유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4%(94명)나 됐는데, 이들 중 60.6%(57명)는 자동차에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미달 주유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6.0%(60명)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유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신고처 등 피해 대처 요령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6.9%, 69명)에 불과했다.
가짜 석유에 대한 소비자 의심은 실제 신고로도 이어져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접수한 의심 신고는 7494건에 달했다. 이 중 11.1%(832건)는 조사 결과 실제로 가짜 석유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자동차 주유 관련 피해가 지난 5년간 21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변 주유소 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리터 단위나 천원 단위(예: 5만5천원 등)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하도록 덧붙였다. 또한 ▲주유 후 소음,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등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 후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짜 석유란 석유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일컫는다. 석유·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 석유의 제조, 보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