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출권 거래제 완화결정 철회해야
[사설]배출권 거래제 완화결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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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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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키로 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저탄소차협력금제는 6년 유예키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 논리가 중심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속도가 달라진 것이다.

결국 기업 편의만 봐주다가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누더기가 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과 신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모든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완화해주기로 물러서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허용된 수치보다 배출량이 적은 회사는 남은 배출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거나 부담금을 내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의 반발로 이미 한 차례 연기했고 감축 할당량을 깎아주기도 했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감축률을 완화를 결정한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역시 2013년 7월 시행하려다 국내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도입이 한 차례 미뤄졌다. 그런데도 다시 6년이나 연기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알다시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취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다.
 
산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량은 국가 배출량의 82%나 된다. 배출량 감축 목표 완화는 결국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패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38개국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입증.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잘 정착해 잘 정착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연기한다는 결정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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