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해결위해 손잡아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해결위해 손잡아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1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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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도입, 등 방안 마련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 대응을 위해 산ㅇ호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인천·경기도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우선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Euro-0∼3)의 차량소유자는 검사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저공해 조치해야한다. 저공해 조치 사업비의 90%는 국가·지자체가 지원, 10%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고,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돼 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이 시행 중이다.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런던은 2010년에 PM10 환경기준(40㎍/㎥) 초과 지역이 2년 전 대비 5.8% 감소했다.

또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도쿄도 2000년 3198톤이던 미세먼지(PM10)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등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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