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울산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4.09.1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차량은 2.5톤 이상으로 7년 경과한 경유차량 50% 지원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울산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추진 결과 지난해 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유차 2423대를 저공해화 사업이 이뤄졌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936대, 저공해엔진 개조 1464대 등이다. 조기폐차는 2013년부터 시행해 23대이다.

울산시는 올해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480대를 목표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 지난 8월말까지 381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총 48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대상차량은 총 중량이 2.5톤 이상으로서 차령이 7년 이상 경과한 경유 차량이다.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에는 1대당 179만 원~ 732만 원, 저공해엔진 개조에는 343만 원~352만 원, 조기폐차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

시민들이 저공해화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울산광역시 저공해화 사업 참여업체로 공고(누리집에 매년 1월 중)돼 있는 장치제작사에 신청을 하면 장치제작가 지정한 울산시 소재 공업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울산시의 승인을 거쳐 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실시한다.

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년 이내 탈거 시 보조금의 최고 70%에서 최소 20%까지 회수 할 수 있다. 수출에 따른 말소나 폐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거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조금을 회수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저공해화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매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70 ~ 90%까지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매연과 미세먼지는 100%, 탄화수소는 94%, 일산화탄소는 56%, 질소산화물은 72%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도심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 종합대책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도로변 및 나대지 비산먼지 억제사업 ▲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