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원개발․신재생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기획]자원개발․신재생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1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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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개발 역량 강화 질적 성장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핵심원 육성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11%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이행방안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

①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간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그동안 해외기업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UAE, 이라크 등에 최초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탐사․운영권 사업 확대, 기술력을 높이는 등 역량강화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한다.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하고 자원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시 도입을 위한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주개발률의 명칭도 ‘자원개발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광물공사는 탐사,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2년 50위권 석유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15년까지 마련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 투자심의 과정에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2에 근거해 향후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2015년으로 예정됐던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연기하는 한편 6억2000만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탐사선(탐해2호)의 노후화를 고려,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를 검토하고 심해시추선 성능테스트 용도로 폐시추공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고, 동해가스전 플랫폼 활용방안도 강구한다.

③ 제2차 광업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 제85조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차 계획에서 광물가격 급등,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와 수입의존도 심화, 영세한 광업 규모 등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탐사정보와 지하 공간 데이터베이스(DB) 등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 품위 광물의 고부가가치화(석회석)․청정화(유연탄), 지하공간(폐광산)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탐사(무인․원격탐사)․개발(ICT기반 자동화)․자원처리(자동제어)․환경관리(리스크 모니터링) 등 광업 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과의 결합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관련 법령․제도․기술 등을 재검토해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증단계 R&D 확대를 통한 상업화와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현장형 인재 육성 등 지원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을 추진한다.

주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시장친화적 제도운영(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중 수립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방안으로는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실용적 연구개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선도 기술과 융복합형 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로 통합해 관련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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