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합의
원자력환경공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합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3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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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개정 10월 중순 완료 후 추진실적 제출 계획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을 조기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9일 노동조합과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7개 항목에 대해 전면 합의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조인식을 가졌다.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외 기관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재도약하자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제출한 7개 항목에 대한 정상화에 조기 합의한 것.

정상화 이행 항목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퇴직·순직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준수 ▲경조휴가 일수 공무원 수준 조정 등 7개 항목이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조합원의 반발을 고려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직원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사규 개정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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