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성장 제도적 여건 조성한다
‘명문 장수기업’ 성장 제도적 여건 조성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4.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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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도입 근거 마련중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200년, 300년 지속해가는 ‘명문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명문(名門) 장수기업’ 개념 및 기준을 정립하고 확인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확인 기준은 ‘명문’(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과 ‘장수기업’(30년 이상의 가업)을 구분해 기준이 설정된다. 정부는 핵심 지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인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 신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청 내 ‘(가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 개념 및 확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 제정·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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