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정 사용 연구비, 철저한 환수조치 뒤따라야
[사설]부정 사용 연구비, 철저한 환수조치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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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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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얼마 전 정부가 R&D 자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벌금을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는 모 연구기관의 연구비용으로 투입된 국민혈세 256억원이 연구 성과 없이 사라진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연구비용 증발 사례는 모 연구기관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단된 46건의 연구과제에 256억653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사용됐으나 이중 환수대상금은 16.8%인 43억816만원에 그쳤고 환수한 금액은 25억8587안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된 연구과제 46건을 보면 횡령, 유용 등 부정 집행이 7건, 과제평가시 부실과제 7건, 과제평가 하위 13건, 경영악화 및 협약포기가 11건 등이다.

실 사례를 보면 어떤 산학협력단의 경우 실험재료를 과소납품 받아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정 집행했고 어떤 기업은 3억원을 책임자가 제 멋대로 사용했다,

연구기관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사용되는 연구비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얼마전 정부에서도 이같은 R&D비용,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칼을 뽑아 들었다.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실수로라도 1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부정행위가 비일비재 한 것은 정부의 감시, 관리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칼날이 부정행위의 목 앞까지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용을 집행하는 만큼 과제의 선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 엄격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부정적으로 사용된 연구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조치를 시행해 다시는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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