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차량 25% 전기차 도입
공공기관 업무차량 25% 전기차 도입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4.10.3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차량 25% 이상 전기차 도입...연평균 330대 수요기대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는 4분의1 이상(25%)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이며,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50% 이상을 경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차)로 도입하도록 돼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500여대의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1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 도입 규모를 매년 500여대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은 44%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