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기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11.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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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검토해야"

전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현재 7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에너지시민연대, 이강후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주최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주제발표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직면한 도전과 수립방향) = 전력수급계획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경제성 중심의 집중형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요급증·부하집중, 대단지 설비집중, 장거리 송전망 구조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구조는 전력요금 저평가, 지역갈등 및 불평등, 온실가스 증대 등의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같은 위기 극복의 핵심은 시장정상화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분산화 전략이다.

올해 초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가격정상화와 분산형 확대라는 새로운 요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원전 및 송전망 추가라는 전통적 요소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7차 계획은 6차 계획을 포함해 2차 에기본의 쟁점과 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7차 계획은 경직적인 수치·믹스 설계계획에서 시장정상화를 통한 시장유도형 계획으로, 경제성·집중화 전략에서 지속가능성·분산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수요·저갈등·저탄소·저위험 체제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

주제발표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기존 전력수요전망에 대한 평가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시 고려사항)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차부터 5차까지는 미시모형을 적용했으나, 6차에서는 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거시모형을 적용했다. 특히 GDP 탄력성의 변동을 허용하고 기온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이상고온 등 기상여건과 전기요금 인상 및 수요관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예측과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7차 전력계획 수요전망시에는 ▲2차 에기본과의 정합성 ▲환경부 Post-2020(신기후체제) 수립관련 정합성 ▲기준(BAU) 수요예측시 주요 전제의 객관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및 에너지세제 ▲전기자동차 및 제주지역 전력수요 ▲선진국 전력소비 구조 반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그 특성상 향후 별도의 수요예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 및 송전망 계획의 세부과제와 방향) = 우리나라는 서해안 및 수도권에 밀집된 전원구조,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발전단지, 그리고 수도권에 수요의 40% 밀집 등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고장전류 등 계통에 문제를 안고 있다.

대용량 송전선 건설 문제와 발전단지 과도안정도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선로과부하, 전압안정도, 고장전류 등에 따른 계통 취약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6차 계획의 경우 동해안 및 수도권에 집중된 전원설비계획, 765kV 송전선로 건설관련 문제 등 한계가 적지 않게 내포돼 있다.

따라서 7차 계획은 대형발전단지의 소형화, 수도권 전원의 분산화, 신재상 전원 도입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한 사이트 용량을 최대 4000MW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통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분산이다.

토론 :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 계획의 목표는 signaling이다.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이용해 수요예측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력공급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계획의 실행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산정해 발전원별 최적 믹스를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토론 :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2차 에기본에서 권고한 유류대비 전기요금 정상화, 분산형전원의 확대는 반드시 실행돼야 할 과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계획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악순환 구조를 벗어날 과감한 제도개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경영평가단의 천편일률적인 에너지공기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전기요금 심사 및 최종허가를 특정 산업정책이나 물가관리 정책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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