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로에너지주택’, 현실 반영한 정책 펼쳐야
[사설]‘제로에너지주택’, 현실 반영한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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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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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최근 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조정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했다.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이에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돼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부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주택으로 만들어 에너지도 덜 쓰고 난방비도 덜 낸다는 취지인 이번 개정은 가정으로부터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폭이나마 비싸지는 분양비를 장기간의 에너지절약분으로 대체한다는 점이 법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공사비 상승에 이은 분양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절감률을 중간으로 상향조정했다고는 하나, 이 40%라는 절감률도 다시한번 면밀히 분석하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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