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개발 제도 보완 필요하다
[사설] 해외자원개발 제도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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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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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정감사에서는 ‘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해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자원개발 업계에서는 ‘억지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저유가 기조를 비롯한 대외 투자여건 변화와 자원외교 및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비판, 성공불융자 관련 대기업 특혜 논란 등 해외자원개발 업계는 여러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해외자원개발 산업기반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되며, 유가가 50달러대로 하락한 지금이 양질의 해외자원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업계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생긴 과오들은 질책받아 마땅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치부하고 비판을 지속한다면 향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지금이 양질의 자산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한다.

최근 해외자원개발협회 조찬간담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대형 책임연구원은 '해외자원개발 성과와 에특회계 융자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성공불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지난 200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성공불융자가 민간기업의 탐사사업의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명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확산되고 있는 것 중 많은 부분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융자사업의 명칭, 심사의 투명성 강화 등 향후 성공불융자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자원개발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제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금속자원의 대부분이 세계 5위권의 수입 규모를 보이는 대표적인 자원 다소비국이며, 에너지자원의 97%, 금속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자원안보 취약국이다.

자원의 확보와 자원 안보의 실현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계 역시 한 발씩 단단히 다져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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