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물 탐사개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호주, 광물 탐사개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김익수 기자
  • trema100@naver.com
  • 승인 2014.12.2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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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광업회사 기초탐사 비용 세제 혜택…‘16년까지 3년간

[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호주가 중소 광업 회사의 기초탐사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탐사개발 인센티브 (Exploration Development Incentive, EDI) 제도를 도입한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22일 발표한 국제에너지자원동향에 따르면 호주 연방 산업부는 자국의 광업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탐사개발 인센티브 관련 법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탐사개발 인센티브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상은 중소기업의 Greenfield 광물 탐사비용이다.

인센티브 지원방법은 탐사회사의 회계손실 금액을 세금 공제권(Tax Credit)형태로 투자자 (주주)에게 배분해 세금 감면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한도는 신청기업 당 연간 2500만 ~ 4000만 호주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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