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주유소업계 "카드 수수료, 1%까지 인하돼야"
[진단] 주유소업계 "카드 수수료, 1%까지 인하돼야"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1.02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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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매량·이익률 감소… 불합리한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
금융당국, 규정 벗어나는 수수료 조정 요구 움직임 '경계'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주유소업계에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1.5%지만 유류세가 50%인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3%에 달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이 받고 있는 체크카드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해 0.2%를 낮춰야 한다는 게 주유소업계 주장이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조망해본다. 

수수료율 현행 1.5%에서 1.3% 로 인하 추진

지난해 12월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산업부·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더해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도 2% 수수료율 적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더불어 주유소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3%로 0.2% 낮추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주유소수 급증과 판매량 감소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주유소 수가 4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1991년 3381개에서 2010년 1만3003개, 2014년 6월 현재 1만2575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주유소수 급증에 따라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 주유소 매출이익도 단기간내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주유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익률 급감했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1.5%를 제할 경우 매출이익율은 휘발유 3.7%, 경유 4.6%로 타 업종 대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통계청 도소매업 현황조사 자료에에서 일반 소매업에 비해 주유소업종 업소당 영업이익률은 30%수준으로 매우 열악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 가중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13년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승인실적은 전체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8.8%로 전체업종 94조500억원 중 주유소업종이 8조3000억원(8.8%)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은 1245억원(1.5%)으로 이중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은 약 545억원이다.

2014년 2분기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9조6800억원으로, 유가 인하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6% 감소해 전체 업종 중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조2200억원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 주유소업종에서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구매전용카드에 따른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및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체크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2013년도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및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합한 승인금액은 3조6300억원으로 전체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43.7%를 차지했다.

주유소업계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문제점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연체관리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체크카드수수료는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라고 주유소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수수료율은 1.5%로 신용카드수수료와 동일하며, 해외 주요국의 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 0.15~0.3%로 국내 평균인 1.53%의 10~20% 수준이다.

또 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가 석유제품에 부과된 50%에 이르는 과다한 간접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에 대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주유소업종의 명목상 수수료율은 1.5%이나 세금부문(50%)을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의 실효수수료는 3.5%로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유통협회 수수료인하 적극 나서

그동안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와 카드업계에 건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 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개편’시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를 0.3% 인상하려던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유소업종을 모범규준 형태의 예외 부문으로 여전법령에 규정, 현행 1.5%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유통협회는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현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을 설명해왔다.

문제는 1.5% 동일 수수료율

현재 주유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1.5%의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원가구성의 차이에도 불구, 타 업종과 달리 주유소 업종만 유일하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동일해 불합리한 구조다.

현재 주유소 체크카드는 고객 이용 시 유류대금이 연결된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빠져나가게 되므로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 비용이나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관리의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양 협회는 카드사가 과다한 부가서비스 자제하고 마케팅 비용과 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줄여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

그 결과 지난해 7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 과제 중에 하나로 주유소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4일에 열린 새누리당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주유업의 경우에도 타 업종과 같이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다.

0.2% 인하시 주유소업계에 연간 약 177억 혜택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유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체크카드 0.2% 인하시 주유소업계에 돌아오는 혜택은 연간 약 177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혜택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 협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율 0.2% 인하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또 카드사들이 주유소 업계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주유소는 이미 1.5%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체크카드와 비슷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는 현금IC카드의 수수료율이 1%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를 현행으로 유지하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수익구조가 열악하다고 해서 주유소 체크카드 경우에만 실제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현재 카드사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및 대손비용 외에도 판매모집인 유지비용 등 불필요한 판매 관리비용 감축, VAN사 수수료 및 은행수취 계좌유지 수수료 등을 인하할 경우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7%까지 가능하다”면서 “여의치 않다면, 최소 현금IC카드의 수수료율인 1%까지는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가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상태로 이외의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1.5~1.7% 선으로 적절한 상황이고, 영세가맹점 수수료도 1.5%로 이보다 낮은 경우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규정을 벗어나는 수수료 조정 요구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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