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탐방]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1.0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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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고객 체감형 환경서비스(One-Stop Service)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으로 신규대상자, 조사 횟수 및 조사 방법 등 신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공공기관이다.공단 주요사업 분야는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인프라, 국민건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후대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자동차 환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를 찾아 고객 체감형 환경서비스(One-Stop Service) 시행 등에 대해 살펴 봤다.

 

생활폐자원 회수율 42%에서 80%로 향상

자원순환분야에서 2013년 11월23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만에 관련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ㆍ개정 시행되면서 폐기물을 유발한 기업들의 폐자원 회수 책임을 강화해 생활폐자원 회수율 42%에서 80%로 향상을 추진했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은 포장재(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양식용 부자 등이다.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ㆍ매립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왔으며, 재활용업체는 원료인 재활용가능자원이 부족해 업체 시설용량의 3분의 1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기업의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폐자원 회수·재활용업체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기업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ㆍ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거·선별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EPR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민간 수거업체의 EPR 대상품목 회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이로 인해 자원순환제도 분야의 업무량이 급증했다.

 
EPR제도 대상 품목 확대

EPR제도의 경우 EPR대상 품목(살충제 및 유독물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확대, 회수수탁자 및 유통지원센타 신설, 비대상혼입비율 및 등급조사 등의 업무가 신설ㆍ확대됐다.

환경성보장제도의 경우 대상품목이 기존 10개 품목에서 27개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소형기기 혼입비율조사가 신설됐다.

그리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제도가 확대됐으며, 감면기간이 연장되었고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방식이 전년도 수입실적을 일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러한 내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상 혼입비율 및 등급조사 등 수차례 현장 교육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자체 인력부족 및 제도시행초기 년도로 신규 편입?설립되는 회수수탁자 및 유통지원센타 간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및 재활용수탁자(재활용업체)에 대한 조사 종류 및 횟수가 증가됐고, 그로 인한 조사인력부족으로 직원의 피로도가 증가되는 한편 계절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됐다.

그리고 제도시행 초기년도로 업계에 대한 사전 홍보 및 동의가 미흡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돼면서 상호간의 불만과 오해를 초래했다.

특히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회수?재활용실적 조사, 등급조사, 비대상 혼입율 조사 등 현장조사의 다양화와 조사 시 해당 시설여건 등에 따라 시설운영이 불가피해 일부 업계의 영업적 손실이 발생됐다.

제조업체 및 수업업자의 경우 제도별 출고?수입조사 등으로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에서는 지난 11월 7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재활용업계 대표 및 유통지원센터 등과 고객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때 업계에서는 조사 횟수 축소, 분담금 지원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제도 고객체감형 One-Stop Service 추진 실행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상인)은 2015년도의 비전을 “고객 체감형 서비스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편의 위주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고객중심”으로 업무 트랜드(Trend)를 전환해 “자원순환제도 고객체감형 One-Stop Service 추진”실현하여 고객과 상생협력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자원순환제도 고객체감형 One-Stop Service”실현을 위해 정부3.0 혁신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대내?외적으로 준비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실행과제로는 학습경영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제계 구축, 제도의 형평성 제고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학습경영에서는 제도별 조사 분야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공유하고 업무별 교육담당자를 선정해 월 1회이상 부서별 집합교육을 실시해 비 경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했다.

또 누구나 알기 쉬운 “통합조사 매뉴얼”을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개발하고, 시행 1차연도에는 타 제도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상호 협업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자원순환제도 운영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에서는 합동조사에 따른 통합 안내문, 조사기준 등을 안내해 고객의 협조를 유도하고, 고객유형별로 제도이행, 부과금 납부 등을 기준으로 만족ㆍ보통ㆍ불만 고객으로 분류해 일방향성의 대화가 아닌 쌍방향성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한편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자체 대안을 마련해 “고객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 예방과 상생협력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그간 인력부족 등으로 신규 의무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합동조사로 인한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해 발굴해 나감으로써 관련법에 따른 제도이행의 형평성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상인)는 의무생산자 연 3회→1회, 회수ㆍ재활용수탁자 연 11회→4회 조사횟수 감축해 고객의 불편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원순환제도(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운영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김상인 본부장은 "우리의 업무가 작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마음가짐 하나 행동하나에 따라 고객은 때로는 적대적 또는 이해적, 동반자적인 고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카멜레온" 이라며 "고객이 있기에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존재할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서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변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불합리한 제도라면 과감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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