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석유제품 관세동맹 역외 수출 금지
카자흐스탄, 석유제품 관세동맹 역외 수출 금지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5.01.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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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석유세제 개편 영향에서 자국의 석유시장 보호 위해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석유세제 개편 영향에 따른 자국의 석유시장 보호를 위해 석유가격을 매월 고시하고 석유제품의 관세동맹 역외 수출을 금지한다.

15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GECC)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 디젤 등 석유 가격을 매월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해 카자흐스탄은 석유가격을 8월 21일 11~13% 인상 후 12월10일, 12월 30일 2차례 소폭 인하했다.

GECC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석유세제 개편에 따른 러시아내 석유가격 변동 및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국 석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카자흐스탄 석유공급의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석유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석유공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게 GECC의 의견이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채굴세 인상, 석유수출세 인하 등의 세제 개편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내 소비자가격은 약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또 올 1월부터 6개월간 난방유를 제외한 석유제품(휘발유, 디젤, 등유 등)의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 벨라루스) 역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국내 석유제품의 심각한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GECC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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