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 필요하다
[기자수첩]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 필요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03.2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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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가 주유소의 토양오염과 공기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주유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의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주유소 내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를 확대한 점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환경부는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의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 도시가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현재는 수도권,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대상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도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당시 설치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개별 주유소 StageⅡ 소요비용이 1726만원, 총 설치비 306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증기 회수에 따른 사회적 편익으로 10년간 798억원, 휘발유 재이용의 경제적 효과로 204억원 총 1002억원의 편익과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저유가 시대에 저가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유증기 설치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부진과 녹록하지 않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다면 유증기 설치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담긴 관련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논의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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