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관리 대폭 강화…검사주기 단축
원자력 안전관리 대폭 강화…검사주기 단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3.30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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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규제대상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주기가 단축되고 법적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등 원자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분야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기대되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주요 과제는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철저한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원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안전관리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계·제작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한다.

품질보증 검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입회검사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방사선 안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현재 10곳의 공항, 항만에 운영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 물질 감지기 53대에서 올해 20대가 추가된다.

방사능 방재 훈련도 원안위 주관 연합훈련은 5년에서 1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훈련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 채널로서 지역별 ‘원전 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원자력 안전 규제 재원의 독립 및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금을 신설·추진하며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해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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