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원자력협정, 새로운 전기 계기돼야
[사설] 한미원자력협정, 새로운 전기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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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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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발효된 이후 그동안 불평등 협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온 한미원자력협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우리의 원자력 자율성이 한층 진일보하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 새로운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향후 정식서명, 양국간 국내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에는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 등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양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규정됐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특히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까지 포함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그동안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싸왔던 족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도 아니고, 자주적인 원자력 주권 확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미측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했던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20년으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계기를 여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원자력 주권 확보의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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