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中企, 전기요금 부담 줄어든다
주택용·中企, 전기요금 부담 줄어든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5.06.2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 올해 7~9월, 산업용 :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민과 산업현장에 대해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자로 인가, 주택용은 올해 7~9월 동안, 산업용은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대, 산업현장 전력수요 휴일 이전, 전기요금 납부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용의 경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14%↓)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총 9만5000호)와 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예정대로 올 하반기서부터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뿌리기업을 포함해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총 8만1000여 산업체가 그 대상으로,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2.6%↓)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 변경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요금 분납제의 경우 여름·겨울 기간동안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월(月) 중 여름·겨울 각각 한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이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