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남부 권역별 '최저가 입찰업체' 2년 계약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는 3일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석유류 공동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2년간이다. 이후 1개월씩 재연장 가능하다. 당초 1년씩 계약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계약물량은 연간 약 12억 리터로, 중부권 및 남부권이 각각 6억 리터씩이다.
중부권역은 경기·강원·충청남북도(서울·인천·대전·세종시 포함)이며, 남부권역은 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부산·대구·울산·광주 포함)이다. 단 제주지역은 별도로 계약한다.
다만 올해 공급권역을 중부권(경기, 강원, 충청남북도)과 남부권(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으로 구분 적용하는데 입찰 조건에 따라 한 정유사도 두 권역 모두의 공급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대상품목은 보통휘발유, 등유, 자동차용 경유. 기준가격은 MOPS(싱가폴 현물시장) 제품가격의 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송비를 포함한 ±@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낙찰업체 선정은 권역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업체'로 정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알뜰주유소에 직접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1부 시장과, 석유공사가 제품을 사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2부 시장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자영 알뜰주유소와 농협중앙회 소속 NH-오일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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