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시 냉난방온도 규제 완화
공공기관 ESS 설치시 냉난방온도 규제 완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07.2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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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공기업은 2017년부터 연면적 3000㎡이상 건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구축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 1000kW이상 건축물에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한 공공기관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이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을 권고하되 현재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한다.

이어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0단계(1+++등급~7등급)로 구분돼 있으며, 공공기관
은 현재 1등급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이며, 이중 1++ 등급이상은 예비인증 기준 113개(16.5%)이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할 경우 최대전력의 약 16% 감축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전력 감축계획(12%)를 초과하는 수치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봤다. 이를 위해 24개 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18MWh의 ESS 설비투자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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