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SS, 가격인하…초기시장 형성이 관건
[사설]ESS, 가격인하…초기시장 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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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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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S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처럼 ESS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ESS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미래 핵심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도 가능해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도 줄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마이크로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과도 융 복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ESS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ESS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개선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ESS에 대한 높은 설치비용 등 몇 가지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ESS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규제도 아니고 기술력 저하도 아니다. 설치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다. 가격이 비싼 것은 소량 생산에 따른 원가상승 때문이다.

가격이 비싸다보니 수요역시 많지 않다.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도 어렵다.

따라서 ESS 보조금 지급과 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여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야간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활용해 ESS투자를 확대하고 지능형 ESS가 비상전원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반영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일정 비율 ESS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과 함께 ES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 품질 변화에 대한 비용 차등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과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 대량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초기 ESS 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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