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분산발전 촉진 국가차원 지원 시급하다
신재생 분산발전 촉진 국가차원 지원 시급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08.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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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송전 최소화 분산발전 장려 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확산해 국내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위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송전 문제, 대규모 발전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한 지역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신재생 분산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송전 문제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디에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송전 및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송전탑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전하진 의원은 “국내의 전기발전사업은 대형발전소 위주로 확대돼 온 결과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 전력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소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수도권 방향의 송전망 포화현상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수요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소규모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의 생산·공급이 가능한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분산형 전원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이 미숙한 단계이며 관련 재정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전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27조의2를 신설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확산해 국내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원은 “분산 전원을 통해 송․변전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도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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