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내부비리 국회에 제보했다고 징계
전기안전공사, 내부비리 국회에 제보했다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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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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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와 공금유용 2년내 반복한 지사장은 고발 없이 솜방망이 징계
전순옥의원 “공기업, 입으로는 부패청산, 실제론 비리고발 원천봉쇄”

[에너지데일리 온라인뉴스팀 ] 직장 상사의 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A씨가 “공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3년간 징계현황과 징계회의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의 형에게 부탁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2곳에 ‘전기안전공사 ○○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라는 제목의 서한(A4 용지 2장)을 우편 발송했다. A씨는 이 문서에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4개월 내) 등 총 5가지 문제점을 적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와 관련해 의원실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자 감사에 착수해 ○○지사장의 비리 일부(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를 확인한 후 징계했다.(감봉3월)

그러나 전기안전공사는 ○○지사장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유사 비위 행위를 2년내 반복했음이 드러났지만 고발 등 직원의 직무범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사장은 2011년 11월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고 1년 10개월 뒤인 2013년 9월 공금 횡·유용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지사장은 25회이상 근무시간에 무단외출을 한 사유에 대해 “식물에 물을 주러 집에 갔다”고 해명했다. ○○지역 전기 안전을 책임지는 지사장이 국민 안전 내팽개치고 개인 화단을 가꾸어도 연봉 약 9천만원은 꼬박 꼬박 지급됐다. 이처럼 전기안전공사는 고위직의 일탈 및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대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전기안전공사는 위 내부 고발을 한 A씨를 도리어 징계 처분했다.(견책) ○○지사장이 과거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제보 서한에 기재한 것이 “개인신상정보 외부 유출”이고 “기밀”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바로 국회를 말한다. 2015년 1월 5일 전기안전공사의 감사처분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A씨가 내부(공사)가 아닌 외부(국회)에 제보를 하여 기관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부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는 A씨가 고발한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현금화를 본인이 했다고 실토한 것에 ‘회계질서문란’죄를 적용했다.

한편, 2015년 1월 당시 공사 감사실은 이 건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패신고운영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공사 내부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A직원을 신고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자문했다.

변호사는 자문 의견서에서 “부패방지법 및 보호지침에 따라, 부패신고로 발견된 A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는 변호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A씨를 내부고발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징계했다.

전순옥의원은 “내부 고발자 없이 비리 청산이 어려운 데, 내부 고발자를 보복 징계해 그 싹을 잘라버리니 공사의 청렴도는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22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62조 ‘내부고발자 불이익 금지’조항을 위한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 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순옥의원은 산업위 피감기관의 내부고발자 불이익처우 실태에 대해 조사해 발표했다. 오늘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내부고발 징계건은 한국남동발전과 동반성장위원회 사건에 이은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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