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재료 저장용기가 허용돼 충전절차 간소화 및 충전소 건설비용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등이 현실화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LPG운반차량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이 저장용기는 기존 12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수소 저장용량도 기존 450bar에서 900bar로 확대되고,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됐다.
우선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리프트설치 대상차량이 기존 1톤 차량 이상에서 1.2톤 차량 이상, 적재함 높이도 용기높이의 2/3에서 3/5로 각각 완화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가스기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기준위, 안전은 UP・ 규제는 Down・성장은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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