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 면세유 제도 개선 필요하다
[사설] 농민 면세유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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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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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면세유에 대한 지적이 단골매뉴로 등장한다. 올해도 농협주유소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면세유제도가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협과 일부 주유소사업자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 난방기 등 농업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 유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다.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은 주유소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으로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매월 정부로부터 면세 금액을 전액 환급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9월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1494원에, 경유는 리터당 1295원에 판매했다. 이 경우 면세휘발유는 유류세인 881원을 차감한 613원에, 면세경유는 유류세액 646원을 뺀 649원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농협 주유소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705원, 경유 리터당 723원으로 확인돼 휘발유는 91원, 경유는 74원을 더 비싸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와 어업용 면세유는 같은 세제해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어업용에 비해 휘발유는 농협이 131원, 일반주유소는 234원 더 비싸게, 경유는 농협이 158원, 일반주유소는 172원을 어업용 면세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면세유 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일부 주유소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운용과 면세 취급주유소의 과다가격 책정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어업용 면세유보다 리터당 200원씩 높아 연간 16억 리터, 3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30년간 지속한 면세유 제도를 고려한다면 10조 원 이상의 농민 세제혜택이 일부 주유소 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이 척결되도록 단속과 함께 농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유통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대한 오해로 인해 도시민이 불신의 벽이 생기전에 관계부처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농민 스스로 양심을 걸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척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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