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형 조정'… 中企 기술분쟁 해결 앞장
'법원연계형 조정'… 中企 기술분쟁 해결 앞장
  • 김양수 기자
  • seoam@seoamart.co.kr
  • 승인 2015.10.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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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중기청-중재위, 업무협약… 비용·시간 절약

[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종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올해 1월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3~5명의 위원으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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