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와 원인규명을 위한 법적 권한없어 조사권 부여 해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열사용기자재 관련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열사용기자재 관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에너지 공단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고에 대해 조사반을 구성해 사고현장에 급파하고 있으나, 사고조사와 관련된 법적 조항이 없기에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공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거나 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원인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는 등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이 미흡해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도개선이나 안전 교육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고건수는 17건으로 인명피해가 100여명에 달하는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사고가 났음에도 관련 법조항이 없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해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며 “열사용기자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빠른 현황 파악과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부좌현, 홍종학, 김성곤, 이개호, 최재성, 신경민, 정청래, 전해철, 배재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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