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개편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개편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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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배출시설별 최대 10개의 인허가 하나로 통합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기술 수준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년간 유지돼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이 해결돼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연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높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환경관리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인 만큼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업종별 시행시기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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